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 |
|||
|---|---|---|---|
|
작성일
2025-12-10
조회수
41
|
|||
![]() (일시/장소) 12.2(화), 14:00~15:00 / 오송&세종컨퍼런스 10층 R1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환경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가축분조합, 자원순환농업협회,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한돈협회, 성균관대학교, 조합 정민웅 대표·전무·김은혜 부장 등 (내용) 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 규제 개선(안) 논의 -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가축분뇨재활용신고증상 평균처리용량 100톤/일이상 사업장으로 암모니아 배출농도가 높은 부숙시설만 규제 * 규제제외 100톤미만 사업장은 악취저감(탈취제·안개분무·에어커튼 설치 등) -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기술비용, 제도적·정책적인 측면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90ppm으로 설정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