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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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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STEP 01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천 및 지도

  • STEP 02

    공동인수증, 실험기구 등 공동구매

  • STEP 03

    조합원 애로 · 건의사항 의견수렴 및 대정부 건의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사업(가축분퇴비, 퇴비) 지정 추천

  • 다음 기준을 충족하실 경우, 저희 조합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농협에 지정 추천합니다.

지정기준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정규회원업체

  • 발효시설(퇴비) 등 비종에 따른 생산시설과 선별장치(자석부착), 검량, 포장장치를 설치

  • 최근 1년 이내(유해 성분은 2년) 행정기관 단속 검사 결과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을 것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주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품질관리 교육 수료

  • 원료수불대장, 생산일지, 판매대장 및 자체품질검사일지 작성 비치

※ 가축분퇴비, 퇴비 원료는 사용가능한 원료만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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