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작성 후 조합으로 전달(e-mail, 우편, fax)
제출서류 검토
공장 실태조사 실시
가입여부 통지
가입 경비 납부
지역 | 성함 | 업체명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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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현국환 | 농업회사법인 유기자원 주식회사 | 031-881-5093 | 031-882-5093 |
강원 | 안기선 | 궁촌영농조합법인 | 033-731-7770 | 033-731-7791 |
충북 | 윤병삼 | (주)코리아그린 | 043-216-4331 | 043-216-4333 |
충남 | 장용 | 성환배영농조합법인 | 041-582-7500 | 041-582-7501 |
전북 | 오재만 | 영농조합법인 부성 | 063-291-2929 | 063-291-6886 |
전남 | 강승원 | 조은농원 | 061-471-9797 | 061-471-9798 |
경북 | 박성우 | 비랑영농작업반합자회사 | 054-787-4885 | 054-787-4880 |
경남 | 서두용 | 보성골드비료(주)농업회사법인 | 055-343-8141 | 055-343-814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비료 관리법에 의거 각 시·군에서 부산물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생산업등록을 필한 자
중소기업자가 아니더라도(대기업 포함) 동일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우리 조합과 관련된 중소기업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