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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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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절차

  • 1. 서류접수

    ‘구비서류’ 작성 후 조합으로 전달
    (e-mail, 우편, fax)

  • 2. 서류검토

    제출서류 검토

  • 3. 실태조사

    공장 실태조사 실시

  • 4. 가입승인

    가입여부 통지

  • 5. 후속조치

    가입 경비 납부

구비서류 목록

관련 양식 다운로드
  • 01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락서
  • 0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시장, 군수 발행)
  • 03
    공장등록증 사본(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포함) 1부 (관할 시장, 군수 발행)
  • 04
    비료생산업증록증 앞, 뒤면(비종별 모두) 사본 1부 (관할 시장, 군수 발행)
  • 05 최근비료성분검사성적서 사본 1부
  • 06 각서 1부
  • 07 비료생산업체 관리카드 1부
  • 08
    지역협의회장 입회추천서 (아래 명단 참고)
  • 09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최초 가입 비용

  • 가입금 500,000원
  • 출자금 800,000원
  • 기본회비 월 60,000원 연간납부(720,000원/년)
  • 총 가입비 가입 월에 따라
    추후 통보
※ 가입금과 출자금은 가입 시 한 번만 납부 ※ 정부유기비료지원사업에 의한 조합원별 비료공급물량이 100,000포(20kg)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조합원은 120,000원, 그 미만 조합원은 60,000원, 특별회원 50,000원

지역협의회회장

지역 성함 업체명 전화 FAX
경기 현국환 농업회사법인 유기자원 주식회사 031-881-5093 031-882-5093
강원 안기선 궁촌영농조합법인 033-731-7770 033-731-7791
충북 윤병삼 (주)코리아그린 043-216-4331 043-216-4333
충남 장용 성환배영농조합법인 041-582-7500 041-582-7501
전북 오재만 영농조합법인 부성 063-291-2929 063-291-6886
전남 강승원 조은농원 061-471-9797 061-471-9798
경북 박성우 비랑영농작업반합자회사 054-787-4885 054-787-4880
경남 서두용 보성골드비료(주)농업회사법인 055-343-8141 055-343-8140

조합원 정보 변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중 비료 관리법에 의거 각 시·군에서 부산물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생산업등록을 필한 자

  • 중소기업자가 아니더라도(대기업 포함) 동일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우리 조합과 관련된 중소기업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혜택 안내

  • 업계 현안 문제와 어려움을 조합원들이 함께 대처하며, 정부 시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 시책 및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 제조물 책임제도(PL법)와 농협 납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단체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 퇴비를 농협에 납품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추천됩니다.
  • 생산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 및 현장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업종의 다른 조합원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친목 도모와 신속한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에 참여하여 생산 자재나 시험 기구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우수 품질 인증제도를 통해 조합원 제품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우선 구매되며,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소속으로 안정성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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