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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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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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사

협동조합
조회수 : 125
작성일 : 2025-12-30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신년사(조합원사).hwp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추진력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올해는 우리 산업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한 해 유기질비료 산업은 원가 상승과 원료 수급 불안, 지원체계의 불안정,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토양과 환경, 농업의 기반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단순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 생태 회복, 자원순환, 탄소감축, 국민 먹거리 안전,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공익적 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증가, 기후위기 심화로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확대 등 농업·환경 분야의 글로벌 규범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유기질비료 산업의 안정 없이는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될 수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 조합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는 명확합니다. 우선, 농림부산물 재활용에 기여하고, 토양지력 회복과 탄소감축,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원기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례적 불확실성은 품질 향상과 설비 투자, 원료 안정조달에 큰 제약이 되고 있기에, 조합은 지원기간 5년 연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국회, 언론, 농업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지속성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202812월까지 연장, 신고대상 처리용량 100/일 이상 조정, 암모니아 배출기준허용기준 90ppm 설정 현실화, IoT 측정기기 설치기한 202612월까지 연장,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예산 확대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 남은 법 개정 후속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보완과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비료관리법과 공정규격, 품질관리 등 제도 전반은 현장의 현실과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개선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합리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입니다.
 
한편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무등록·불량비료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소통강화에도 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부산물비료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외에서는 부산물비료가저탄소·순환경제형 비료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동남아·중동·남미 등 수요국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 진입장벽을 점차 해소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위기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합과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의 목표인 사업 지원기간 5년 연장을 달성시키기 위한 여러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는 해로서 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존중받는 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1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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