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지자체, 유기질비료 지원 소홀함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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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112
작성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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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유기질비료 지원 소홀함 없어야 한다 농가들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다량의 유기물과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화학성을 개량해 땅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좋아서다. 그런데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면 지원규모나 사업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올해 유기질비료 구매 지원금을 줄이거나 관련 예산을 축소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998년 농협의 자체 보조사업으로 시작됐다. 1999년 정부 재정 지원으로 바뀐 이후 2011년부터 지방비를 정액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21년 당시 자치분권위원회가 기초지자체 이관사업으로 선정하며 논란의 불씨가 붙었다. 농업계의 반발이 나오자 해당 사업비 국비분 1130억원을 전환사업 보전금으로 2022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해주는 상태다. 문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실제 이관되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전환사업 보전금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 자율로 전환될 경우 목적 구분이 사라져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관련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름진 농지를 만드는 일은 국가와 농민이 함께해야 할 책무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 퇴비화를 통한 경축순환을 실천하는 수단인 유기질비료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이 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거나 이관 완료 시기를 최소 5년 더 연장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자체도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 ‘농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사설] 지자체, 유기질비료 지원 소홀함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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