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신문) 유기질비료 지원·농업 세제 감면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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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6
작성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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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국고 보전 조치가 오는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국고 보전 기한 연장과 세제 감면안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규정'의 일몰 기한 연장이다. 행안부는 당초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보전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정부로 이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이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그동안 농가 현장에서는 보전 기간 종료 시 일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연간 1,130억 원 규모의 국고 보전금이 유지되면서 2025년 기준 80만 농가를 포함한 농업인의 실질적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업 생산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도 대폭 연장됐다. 농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이 연장되었으며, 자경농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농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도 지속된다. 농업법인 설립 초기 영농목적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조치를 비롯해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모두 3년 연장된다. 대도시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등기 중과세 적용 제외 조치 역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새롭게 신설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2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출처 : http://www.wonyesanup.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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