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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어업인 세제 혜택 등 3년 연장

협동조합
조회수 : 8
작성일 : 2026-09-04

친환경농업·토양개량제 등
지방이양 사업 재정보전 2029년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과 농어업인 세제 혜택 등이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 성장을 위한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국고 보전 기한과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축수산업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소비세 1·2단계 전환사업비 보전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규정 일몰 연장’안이 눈에 띈다. 지방재정 이양에 따라 국비에서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이 해당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재정 보전 장치를 3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대도시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등기 중과세 적용 제외, 농기계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연장됐으며 자경농의 농지·농업용 시설 등과 자영어업인의 어업권 등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농업법인 설립 초기 농업법인 영농목적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 목적 부동산과 영어법인의 영어·유통·가공 목적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의 일몰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농·수협 등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친환경선박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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