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 연장법 조속히 처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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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4
작성일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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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6.7.14. 보도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 연장법 조속히 처리를" 지방이양 따른 보전금 1130억 의무 사용기간 올해 말 종료 박용갑·어기구·문금주 의원 등 기간 연장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개정안 국회 행안위 계류 중 농업계 등 ‘즉각 통과’ 촉구 최근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유기질비료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금 1130억원을 해당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종료되는 만큼 연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과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보전금 지원 유효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 부칙 제2조와 지방기금법 부칙 제2조를 수정해 그 유효기간을 5년(어기구 의원)에서 6년(문금주 의원) 각각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앞서 2월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도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보전되고 있어 보전금 지원기간 연장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하도록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 비용을 보전하고자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다”며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축소 등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황. 유기질비료업계에선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 지력 증진과 가축분뇨 재활용,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 향상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며 “행안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안위원장실 등을 방문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계에서도 이러한 유기질비료업계의 입장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월 어기구 의원과 문금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을 당시 성명서를 발표, “2026년 12월 31일이면 유기질비료의 국고 보전이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며, 이는 당장 내년 농사부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국회는 이 비상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연장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후반기 국회에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금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 만큼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이들 법안이 신속히 심사돼, 조속히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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