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7월 31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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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6
작성일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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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였다. 이는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보다 5개월여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다만 7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체계가 통합되면서 시스템 전환 등으로 해당 지역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신청기간 연장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자체에 보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단가 20kg 한포당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1600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광주와 전남의 행정체계 통합에 따라 공무원 인증서 갱신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또 광주나 전남에 주소를 둔 농가가 다른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도 함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만큼 특정 지역만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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