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유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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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164
작성일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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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시·군 자율에 맡겨 영세한 지자체, 축소·포기 우려 퇴비제조장 경영악화로 이어져 “유보기간 5년→10년 연장을”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완료 시기를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1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자치분권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농업계의 반발이 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1130억원)을 2026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 이양이 완전히 끝난 뒤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전환사업 보전금(1130억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시·군·구에 지방소비세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보내는 지방소비세의 전체 규모는 동일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목적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고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하는 지자체가 생겨날 수 있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지역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유기질비료 수요가 높은 농업지역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도 이같은 걱정에 힘을 싣는다.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가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 지원이 줄었을 때 유기질비료 사용량도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는 곧 공동퇴비제조장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기동 전북 군산 회현농협 조합장(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북협의회장)은 “전북은 공동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재정 자립도는 가장 낮은 지역이라 걱정”이라면서 “퇴비제조장은 처치 곤란한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익 역할을 하는데 갈수록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68개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의 손익은 해마다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1년 7100만원이던 평균 손익이 지난해 3800만원까지 감소했다. 3년 새 46%나 줄어든 것이다. 적자 사업장 수도 17개에 달한다. 김 조합장은 “단순히 퇴비 파는 문제가 아니라 퇴비제조장의 경영 악화는 농민 피해로 귀결된다”고 한탄했다. 퇴비제조장이 운영을 멈추면 축산농가들은 당장 가축분뇨 처리 위기에 당면한다. 또 가축분퇴비 생산량이 줄면 불량 퇴비 유통과 퇴비 가격 상승 문제로 이어져 농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는 20일 군산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우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완료 시기를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더 연장 요청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원사업을 당장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완전 이양 시기라도 늦추자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이 완료되면 농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4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지방 이양 유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도록 (협의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245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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