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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신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협동조합
조회수 : 12
작성일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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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당 2000kg 초과하면 안 돼
지방비 추가 지원 제한 폐지
포장 공급 단위도 ‘벌크’ 추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예년보다 5개월 앞당겨진 올해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또 관내업체 생산제품과 관외업체 생산제품간 지방비 추가 지원 단가 차액을 없애고, 포장 공급 단위에 벌크 형태도 새로 추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앞당겼다. 올해 6월 11일~7월 10일로, 지난해 신청 기간(11월 9일~12월 8일)보다 5개월 앞선다. 농가들은 통상 12월 말부터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이후 실제 공급은 이듬해 2월 전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농가들이 제때 유기질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침 개정 이유다. 여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통상 7월부터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착수한다는 점을 고려, 시·군·구가 사업 수요를 예산 편성 전에 파악해 내년도 사업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 역시 신청 시기를 앞당긴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이중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전년도 비료공급 정보를 토대로 진행되는 만큼 추후 내년도 비료 정보가 확정되면 농업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추가 신청 및 자료 정정은 11월~12월에 가능하다.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추가 지원 단가 차액 한도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관내업체 생산제품)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우대 지원할 경우 타 지역산(관외업체 생산제품)과의 지원 단가 차액을 20kg당 300원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삭제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산 비료의 추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포장 공급 단위를 확대했다. 현재 비료는 포대(10kg·15kg·20kg) 또는 톤백(500kg·1000kg)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벌크 형태도 가능토록 추가했다. 단 벌크 형태로 공급시 벌크 형태 비료의 품질과 중량 등을 농지 소재 지자체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벌크 형태로 공급할 땐 비료생산업자의 인쇄된 품질보증표에 날인해 농가에 발급하고, 품질보증표는 보증표시가 잘 보이도록 공급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침 개정 사유로 농가 고령화 등을 고려해 대 농가 비료공급 편의를 제공하고,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품질 검사 및 유통 단속도도 1/4분기와 4/4분기로 연 2회 통합 실시하도록 했다. 표준사업시행지침 개정 전엔 품질검사와 유통단속을 구분해 품질검사는 1/4분기와 4/4분기에, 유통단속은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시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예년과 달리 6월로 변경됐는데, 농번기로 바쁜 시기이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경된 일정에 맞춰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11월에는 농가가 6월에 제출한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며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요조사 대부분이 상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도 다른 사업과 함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 비료ㆍ농약 < 농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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