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올해는 6월부터”…전년보다 5개월 당겨져 |
|||
|---|---|---|---|
|
협동조합
조회수 : 9
작성일 : 2026-05-28
|
|||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올해는 6월부터”…전년보다 5개월 당겨져 수정 : 2026-05-27 05:01 농식품부, 사업 시행지침 개정 지방정부·온라인서 신청 가능 ‘벌크’ 형태 등 공급 유형 다양화 ![]() 지방정부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6월부터 받는다. 지난해보다 5개월 빨라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된 데 따라 6월1일∼7월10일 온라인·지방정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종전엔 유기질비료 구매 신청을 전년 11∼12월 중 30일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5개월 앞당긴 6월1일부터 접수하고 기간도 40일로 늘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것도 변화다. 농민은 ‘농업이(e)지’를 통해 6월1∼10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신청은 6월11일∼7월10일 가능하다. 공급 유형도 다양화했다. 종전엔 10·15·20㎏들이 포대와 500·1000㎏들이 톤백 형태뿐이었다. 그러나 벌크 형태가 추가됐다. 다만 벌크 공급을 위해선 비료 생산업자 등이 지방정부에 공급 7일 전까지 비료 종류·물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운반도 공급업체가 자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새 지침에선 지방정부 지원 한도도 사라졌다. 종전에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산 유기질·부숙유기질 비료를 지원할 때 다른 지역산과의 단가 차액이 20㎏ 기준 300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지침엔 지원 한도가 삭제됐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와 퇴비 2종이다. 부숙유기질비료 신청 물량은 10α당 2000㎏을 초과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신청 시점에는 내년도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농가는 올해 기준 가격 정보를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채원 기자 chae1@nongmin.com 출처 :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올해는 6월부터”…전년보다 5개월 당겨져 |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