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축분처리 농축협 70% 적자 허덕…“유기질비료 지원 지속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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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8
작성일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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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동퇴비제조장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에 걱정이 큽니다.”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서 산란계 18만마리를 기르는 곽명숙씨(67)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가축분뇨”라며 “군위축협 등 지역농축협 퇴비제조장이 분뇨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가축을 못 키운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난이 심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기질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생산 최일선에 있는 전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져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회장 이도길·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약 70곳의 70%가량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제조장 전체 평균 손익은 3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퇴비 가격은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산성이 강한 가축분뇨의 특성상 퇴비제조장 기계와 건물의 부식이 빠르게 진행돼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의 최대 한도는 15억원에 묶여 있는 게 대표적 문제로 지적된다. 김주락 경북 서포항농협 조합장은 “국·지방비와 자부담(4억5000만원)을 더해 이달 지붕과 교반기 등을 개보수하는데, 문제는 15억원의 사업비로는 원하는 수준으로 개보수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국고보전금 의무 사용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도 문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됐다. 다만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보전하면서 5년 동안은 사업이 이양 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국고보전금 의무 사용 기한이 끝나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이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국고보전금 의무 사용 기한을 4∼6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동퇴비제조장 운영 농협 조합장은 “유기질비료를 지원금 없이 살 농민은 거의 없다”며 “정부 의도대로 유기질비료 사용을 늘리려면 국고보전금 의무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수년째 1130억원 수준인 전체 예산규모도 대폭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위·포항·경산=최인석 기자 출처 : 축분처리 농축협 70% 적자 허덕…“유기질비료 지원 지속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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