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사설] 유기질비료 국고보전 연장이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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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5
작성일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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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불안한 미래는 예견됐던 일이다. 2022년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데서 기인한다. 당시 유기질비료 지원을 2021년도 수준(1130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써야 할 국고 보전금을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올해말 이 기준이 사라지면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국고 보전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재원을 다른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대신 보조를 대폭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유기질비료 보조를 단순한 농가 부담 완화 차원의 농자재 지원으로만 인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유기질비료는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해 땅심을 높이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 흙의 보비력을 증진하고 자원순환의 측면에서 축분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크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요소 등 원자재 수급난은 비료 공급망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구조적으로 무기질비료를 줄이고 축분 등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6일 농협이 전국 조합장 일동 명의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8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는 간담회 개최 등 농정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다행히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몇몇 국회의원이 국고 보전금 지원을 4∼6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을 중앙정부로 다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급한 대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게 마땅하다. [사설] 유기질비료 국고보전 연장이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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