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사설]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 연장 법안 발의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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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18
작성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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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로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을 비롯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가의 비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정됐다. 다만 안정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국비분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사실상 지방이양 전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부터 국고보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해당 사업이 축소돼 농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유기질 비료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는 축산농가의 퇴비 처리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또 다른 환경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단순한 생산비 지원 사업이 아니다. 토양 미생물을 살리고, 지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경축순환 시스템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이같은 이유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은 바람직하지 않다할 것이다. 더우기 유가 급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유기질비료의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될 일이다.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농수축산신문 webmaster@aflnews.co.kr (2026. 3. 30) 출처 : [사설] 유기질비료 국고 지원 연장 법안 발의 환영한다 < 사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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