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 보전 연장해야"(어기구, 문금주의원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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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회수 : 79
작성일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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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되는 지원기간 각각 2031·2032년까지 확대 골자 올해 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2년부터 예산 구조가 국비 지원에서 지방소비세 기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보전 방식으로 변경됐다. 보전금은 1130억원이고, 보전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027년부턴 지자체에서 1130억원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하게 된다. 이 보전금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금 지원기간을 늘릴 것을 주장해 왔다. 지난 3월 18일 본보가 개최한 ‘2026 농산업포럼’에서도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지방세법 부칙 제2조와 지방기금법 부칙 제2조를 수정, 어기구 위원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보전금 지원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문금주 의원은 2026년에서 2032년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안을 각각 내놨다. 현재 지방세법 부칙 제2조와 지방기금법 부칙 제2조에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 전환사업의 보전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어기구 위원장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 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 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방세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는 규정과 지방기금법에서 지방소비세 일부를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2026.3.31) 출처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 보전 연장해야” < 비료ㆍ농약 < 농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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