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닫기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한국농어민신문)[2026 농산업포럼] “내수 시장 위축, 수출이 돌파구…정부 지원 확대 시급”

협동조합
조회수 : 17
작성일 : 2026-03-23
2026 농산업포럼 | 기후위기 시대, 농산업계의 해법은
개회·인사말: “기후 위기,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응”
주제발표: 기후변화와 대지털 농산업의 대응방안 / 2026 농산업 수출 전략
종합토론①: 농산업계 현안은 / 기후변화 대응, 어떻게
종합토론②: 업계의 수출 활성화 전략은 / 정부 건의사항은





# 종합토론
·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농식품전문기자(좌장)
·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장
· 유오종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
· 박춘근 한국비료협회 전무
· 조항진 한국종자협회장
· 전길종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
· 안상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팀장

#업계의 수출 활성화 전략은

“해외수요 적합 농기계·신규 원제 개발 추진”

농기계 수출 북미·트랙터 편중
해외 시장 개척 위한 제품 필요
종자·유기질비료 등 해외 공략
수출용 비료 운임 지원도 시급

▲문광운=내수 시장이 점차 축소되면서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해 달라.

▲안상화=농기계 수출은 2000년대 초반 1억달러 수준에서 2020년엔 10억달러까지 크게 늘었다. 이후 지난해엔 14억달러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출 기종이 트랙터에 치중돼 있고, 수출국도 75%가 북미에 편중돼 있는 것은 한계다. 점진적으로 수출액과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 수요에 적합한 농기계 공동 개발 등이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조성필=수출을 하려면 국내 기업들이 원제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일부 업체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소규모 기업들은 중국산 원제로 수출을 하고는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신규 원제 개발에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국내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나길 희망한다.

▲조항진=국내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작물 재배면적도 줄고 있어 대안은 수출이라 생각한다. 많은 종자 회사들도 수출을 위해 분투 중이고, 작년 수출규모는 약 752억원 정도다. 수출규모로만 보면 크지 않을 순 있어도 종자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다. 수출 확대를 위해선 종자 회사의 힘만으론 부족하니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

▲전길종=유기질비료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수출 초보 단계다. 수출국은 베트남이 주다. 앞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하고 있다.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수출 가능국의 정부와 기관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박춘근=지난해 무기질비료 수출액은 3억900만달러다. 수출을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수익을 내 내부를 충당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수출 분야 중 무기질비료는 가성비가 높은 분야다. 따라서 가성비가 높은 분야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다. 수출용 비료의 원료구매자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수출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또 무기질비료는 중량이 무거워 운임비 지원도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유오종=농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의 등록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있다면 국내 기준으로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 건의사항은

“수출 비용·원료구매자금·마케팅 지원 힘써야”

종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립
유기질비료 국비 지원기간 연장
원료구입자금 4000억까지 증액
기업 탄소 감축 전환 부담 완화를

▲문광운=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

▲조항진=종자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종자 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선 품종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예로, 내재해성 품종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10여개 기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개발 능력을 키우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종자 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계 대학과 종자 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칭형 장학금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전길종=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보전금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부칙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 부칙엔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유기질비료조합은 이 법을 개정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지원기간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관 부처가 농식품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법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 외에 무역실무 교육과 해외현장조사단 파견 등 역량강화를 위해 소규모 협회 관계자 참여 지원도 요청하고 싶다.

▲박춘근=원료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원료구입자금은 내수용 비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정책 수단이었다. 원료구입자금 활용도가 수출용 비료로도 용인되고 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 방식은 문제되지 않는다.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1800억원인 올해 원료구입자금을 4000억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무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화학비료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무기질비료라고 써야 할 때가 됐다. 소소한 관심이 무기질비료 산업을 살릴 수 있다.

▲안상화=기업의 탄소 감축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졌으면 한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상환 시엔 매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 대응도 중요하다. 농기계 공장은 대부분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흩어져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단형 공동 PPA(전력구매계약) 모델을 공식화했으면 좋겠다. 디지털 전환도 필수인데, 이를 위한 인력 양성에도 관심 부탁드린다.

▲조성필=작물보호제는 최첨단 정밀화학제품으로 생산자와 사용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불안해한다. 작물보호제와 농산물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부정 농약과 밀수 농약, 특히 효과가 없는데도 우수한 것처럼 속여 인터넷 상에서 홍보하는 유사 농약은 농산물 안전성을 위협하고, 농민도 피해를 입는다. 정부 단속도 해야겠지만, 이러한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농민 대상 교육과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

▲유오종=오늘 나온 의견들 중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특히 비료협회에서 화학비료 대신 무기질비료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은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서정호=농산업 수출 지원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수출 기업들에게 수출 비용을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원료구매자금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세 번째는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 네 번째는 스마트팜 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오늘 건의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고 본다. 농기자재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친화형 농기자재가 개발된다면 수출 시장에서 차별성을 갖고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포럼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다.

김영민·조영규 기자 kimym@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전화걸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