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닫기

보도자료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예산업신문) 김방식(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공공재 유기질비료, 국가 지원사업으로 환원해야

협동조합
조회수 : 65
작성일 : 2025-12-1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친환경농업 위축 불러올 것
정부 환원 어렵다면 현 지원체계 5년 더 유지해야

2027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의 재량사업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만희 의원(국민의힘)과 공동 주최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방식 조합장을 만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해 들었다.

# 최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주관했는데 국내 유기질비료 산업의 현주소는

현재 퇴비를 포함한 국내 유기질비료 산업은 연간 총 매출액 기준으로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약 500여 개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업체당 평균 14억 원 정도이며 우리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퇴비업체 기준으로 보면 한 업체당 평균 10억 원 정도로 물량으로 환산하면 25만 포, 약 5천톤 정도의 규모로 영세합니다.
이처럼 한 업체당 매출이 적은 이유로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봄철에만 주로 사용되는 극 성수기 제품으로 비수기가 긴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환경민원에 노출되기 쉬워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영세한 업체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기질비료의 이러한 소비특성으로 인해 매일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수거해 발효시킨 후 생산되는 다량의 반제품을 그때그때 반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수기까지는 보관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보관비용도 경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다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이 10년전 1,600억 원, 320만 톤이었다가 현재는 1,130억원, 250만톤 정도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유기질비료의 특성으로 인한 경영악화 요인에 정부의 지원예산 축소까지 더해져 현재 업체의 경영상황은 대단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지원하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시작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지원체계로 완전전환 되면 전국의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발생되는 더 큰 문제점은 비료 배송체계가 계통출하에서 개별 출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주관할 경우 농협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비료 수량을 책정하고 업체가 농협으로 배송하면 되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배정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텃밭수준의 영농을 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까지 1~5포 소규모 물량을 배정할 가능성 커지고 이 경우 업체는 거의 택배수준의 배송을 해야 합니다. 운송비 등 물류비 증가로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유기질비료 보전금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27년부터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1999년부터 시작된 유기질비료 자원사업은 화학비료 중심의 농업을 유기질비료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농지 즉 토양을 살리고 축산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으로서 재활용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부숙퇴비를 농가에게 제공함으로써 퇴비화 과정의 탄소저장 효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는 등 1석 4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산업은 이처럼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국가단위의 보조사업 추진체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전화될 경우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축산분뇨 처리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못 받거나 예산이 축소하는 등 보조금 수혜의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농지의 주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보조적용 유무와 보조금액, 그리고 수량이 달라지는 상황을 경종농가들은 어떨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는 곧바로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경우 농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유기질 비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다시 화학비료 농법으로 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유기질비료 사용으로 1석 4조의 효과를 이뤄 놓았던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조치가 비단 경종농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고 있는 만큼 유기질비료의 이용이 줄어들 경우 결국은 가축분뇨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축산물 등 농산물 가격을 상승을 불러올 것입니다. 

#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거나 현 체계 유예 의견을 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제조업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들은 지원사업이 지자체 재량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농협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협의 조합원인 농가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국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나왔듯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당장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행정안정부에서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 5년 더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은 주로 밭작물, 특히 과수 농가들과 친환경농업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급돼 지력향상 효과와 품질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농사에서 그나마 유기물로 소량 공급 되어왔던 볏짚마저 축산에 이용되다 보니 토양 유기물 부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논농사에도 충분한 유기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수량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가축분을 활용한 유기질비료가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고 있는데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 한다면 축산분뇨 처리가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등록, 불량비료는 토양을 병들게 하고 농작물피해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도별 지역협의회에 조합의 예산을 배정하여 각 지역별로 무등록, 불량비료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무등록비료 발견시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유기질비료 지원체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의 자정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유기질비료 산업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도 현실화 되고 있는데

사실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이전부터 퇴비제조 과정에 미생물을 살포하는 등 나름대로 악취나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작업을 통해 이러한 우리 업계의 자체 노력을  환경부에 적극 설명하고 어려운 업계 현실을 이해시킨 결과, 환경부는 우리 조합 대기환경대책위원회의 건의와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법 적용 시기를 일단 3+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을 가축분뇨재활용처리량 100톤/1일 이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도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90ppm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100톤 미만 사업장들은 악취저감 중심으로 자발적 관리하도록 하고 100톤 이상 업체들은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 90%, 자부담 10%의 지원조건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암모니아 배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체의 커다란 경영비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지시설 운용비 지원도 환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 funnyfarm522@gmail.com

<출처> 공공재 유기질비료, 국가 지원사업으로 환원해야 - 원예산업신문
전화걸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