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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친환경농업 ' 필수 농자재'...지자체 판단따라 사업축소 우려)

협동조합
조회수 : 74
작성일 : 2025-12-11

친환경농업 ‘필수 농자재’···지자체 판단 따라 사업 축소 우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ㅣ인사말·주제발표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주제발표] 친환경농업 ‘필수 농자재’…지자체 판단 따라 사업 축소 우려
[종합토론]  ‘보전금 목적 사용기한’ 연장·국가 사무로 환원 공론화해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을) 의원·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유기질비료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필수 농자재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컸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보전금을 지금처럼 해당 사업에만 목적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한을 기존 종료시점 2026년에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향후 공론회장을 마련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시·장소 : 2025년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인사말
“안정적인 재정 확보 선택 아닌 필수”
김방식 이사장
김방식 이사장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로 우리 농업의 토양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도에는 국고 보전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6년간 지속돼 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존폐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의 근간, 토양의 지속가능성, 농가의 안정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최소 5년 연장 및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순기능 제공, 유기질비료는 공공재”
최흥식 회장
최흥식 회장

▲최흥식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 회장=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현장 농업인에겐 영농활동의 필수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축소 및 폐기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동 사업으로 일궈온 다양한 성과와 순기능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유기질비료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안보를 위해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농자재라는 점에서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 정책 반영에 최선”
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을) 의원=2027년부터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중앙 정부의 예산을 지속 투입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가 사라져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닌 미래 농업·환경 정책 전반을 좌우할 핵심 의제다. 따라서 그간의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토론회는 행정과 현장의 모순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저 또한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원사업 지속 제도적 기반 마련”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영천·청도) 의원=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재원을 보전받고 있지만, 2027년 이후 완전 지방이양이 이뤄질 때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취약한 재정의 농촌에서는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타 용도로 전용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주제발표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
“농지의 공익적 기능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필요” 
변재연 과장
변재연 과장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지방이양 사업은 2018년에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성을 키운다는 목적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 정부 기능(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이양한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라고도 한다. 지방이양 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됐고, 1단계는 2020년에 13개 부처의 39개 세부사업이, 2단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2개 부처의 41개 세부사업이 지방으로 각각 이양됐다. 예산은 1단계는 3조6000억원, 2단계는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2단계에서 지방이양 됐다. 지방이양 전에는 국비로 지원됐고, 현재 지방이양 사업의 국비 지원분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됐다. 2026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2027년 이후의 상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방이양 사업 세부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15개 부처의 5조8000억원 규모로 시행됐고, 이양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1조원), 그 다음이 농림축산식품부(8895억원), 문화체육관광부(8814억원), 구 환경부(6443억원) 순이었다. 농식품부의 경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이양됐다.
지방이양 사업의 공통된 문제점 중 하나는 지방이양 전 소관부처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방이양 사업 추진체계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양 대상 국고보조사업을 발굴·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행안부는 지방이양 사업의 운영 지원과 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지자체는 이양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예산이 없어진 기존 소관부처의 역할이 불분명해진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선 농식품부가 해당된다.
사업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1단계에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 2단계는 지역밀착형 사업 중심이라는 두가지 기준만 제시됐고, 왜 선정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분권의 기본방향이 ‘국가가 할 일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이 해야 될 일은 지방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이양된 사업들이 지방사무에 적합했는지는 끝까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이양된 이후 사업별 예산 미취합, 중앙부처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해 예산 추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2023년부턴 지방이양 전 국가단위 내역사업명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 이렇게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수조사를 하긴 곤란한 상황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다. 2021년까지 농식품부의 대표 재원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시행했다. 예산정책처는 2년 전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대해 본래 지방이양 사업이 있었던 중앙정부 관계자와 행안부의 전환사업을 담당하는 광역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조사를 했다. 국가 사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수록 1점에 가깝게, 지방사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수록 10점에 가깝게 기입토록 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다른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사무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듯 적정성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 중엔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 목적이 유사한 사업이 함께 있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만 이양됐다. 예산 규모가 1130억원으로 가장 컸고, 사업 추진이 까다롭고 민원도 많은 사업이다보니 지방으로 이양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예산은 2013년 1613억원에서 2021년 1130억원으로 점점 줄었다. 유기질비료의 실제 지원량이 줄었고, 농가 신청량 대비 지원률 또한 80.9%에서 59.7%로 줄어든 영향도 있다. 2026년 이후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지자체장의 선호도 부족이나 보전금 지원 중단 등이 있을 땐 감소가 우려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05년 무기질비료 보조 중단 이후 친환경농자재인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기질비료 사용량은 ha당 2011년 249kg에서 2023년 242kg으로, 작물보호제 사용량도 2013년 10.9kg에서 2023년 12.7kg으로 늘었다.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2027년 이후 예산이 더 줄면 이러한 경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에 주고 있지만, 궁극적인 지원대상은 농지라고 볼 수 있다. 농지는 독립적 자원이다. 지역 특성에 따른 선별재가 아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공익적 자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발전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농지는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필요하다.
향후 개선과제로는 유기질비료 등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규모 및 성과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됐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 재분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행안부는 80개 지방이양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사업은 우선투자 사업으로 꼬리표를 붙여서 관리하기로 했고, 2026년 전후 지방이양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도 필요하다.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는 무기질비료와 작물보호제의 사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표준사업 시행지침엔 여전히 농식품부가 성과관리 주체로 돼 있다. 전국 지원물량 통보나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실적, 공급 실적 등을 관리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소관 예산이 없어지면 담당자도 없어진다. 이를 타 부처에 맡겨 조사하긴 힘들다. 농협 조직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농협이 협조해 예산과 성과 추이를 검토하고, 내년 종합평가 때 건의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 이때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성과지표 외에 사업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도 선행돼야 한다.

<출처>유기질비료지원사업 내년 종료… “5년 연장 불가피” 한목소리 < 협동조합 < 뉴스 < 기사본문 -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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