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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은 중단돼야(강창용 박사)

협동조합
조회수 : 10
작성일 : 2025-12-03

[특별기고]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지방이양은 중단돼야

강창용(더클라우드팜연구소 소장)


[한국농어민신문] 

2027년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시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많다. 유기질비료란 1차 산업과 식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바이오매스를 ‘업사이클링(Up-Cycling)’한 결과물이다. 폐기 바이오매스를 과학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지력증진, 토양과 환경개선, 농작물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고가치 매개체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선진국은 유기질비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이다.

유럽연합(EU)의 사례는 주목의 대상이다. 이들이 추진하는 탄소중립의 7대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농장에서 섭취까지(Farm to Fork)’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목표는 2030년까지 EU 전체 농업의 25%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실천의 주요 수단으로 ‘바이오 기반 순환경제(Circular bio-based economy)‘가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유기질비료는 중요한 핵심 고리가 되며, EU는 이것을 회원국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이다. 중앙정부가 합당하게 추진해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사업으로 격하되어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중대한 정책적 오류로 보인다. 현실적인 사업전환의 합당성이 미흡하고 예상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규모가 큰 지방일수록 재정자립도가 평균 30% 이하로 낮다. 2025년 기준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거나(4개소), 축소(1개)하고 있다. 목적지정 유기질비료 예산이 지방의 자율적 예산으로 전환될 경우, 이 예산이 종전처럼 집행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기질비료의 주된 원료인 가축분뇨는 발생 지역이 한정되지만 이를 원료로 생산한 유기질비료의 사용처는 전국적이다. 축산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의 약 50%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기질비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감당가능성 원칙의 면에서 비현실적이다. 타 지역으로 판매가 어려워지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88%정도가 비료로 처리)는 즉각 막히게 된다(Linkage effect). 가축분뇨처리비용이 급등할 것이며, 축산물생산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불법적·부정적 행위가 만연할 것이 걱정된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저품질 비료의 생산, 덤핑 판매와 부적절한 원료사용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것이다. 통일성과 표준성이 사라지고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유기질비료 시장의 축소와 시장질서의 혼란은 농지 품질개선, 환경개선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라는 연계된 공공재 효과의 사슬을 끊어버린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정책의 요체인 무기질비료 감축(2020년 266kg/ha→2025년 233kg/ha)과 그에 대응한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정책이 흔들릴 것이다. 친환경 인증면적을 2020년 5.2%에서 2025년 1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 역시 ‘공염불(空念佛)’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현실적으로 매우 ‘이해되지 않는 의사결정’이었다고 본다. 유기질비료, 친환경과 축산 농업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도 의문이다. 정상적인 토론과 검토가 있었다면 이러한 결정은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 잘못된 결정은 되돌려져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 환원 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방이양을 중단해야 한다.

<출처>[특별기고]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지방이양은 중단돼야 < 비료ㆍ농약 < 농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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