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도 잘 되겠지.” “잘못한 사람 따로, 고통받는 사람 따로.” 이 문장들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결정 이후, 관련된 주체들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한다. 실상은 이렇다. 2019년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물결이 거세지자,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22년부터 정부는 농식품부의 본예산 해당항목을 없애고, 지방이양에 따른 대체 재원으로 ‘전환사업 보전금’을 마련했다. 이 보전금은 연간 1130억원인데 5년간(2022~2026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2027년부터 사라진다. 그렇다면 관련 주체들은 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해 그토록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가?
우려의 핵심은 재원 활용의 불확실성이다. 행정안전부가 ‘전환사업 보전금’으로 지불하는 재원은 목적이 구분된,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확보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에서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이다. 이 보전금은 2026년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을 제한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이 제한 규정이 풀린다.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예산을 자율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된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과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사업으로의 전환’은 합당했는가? 연방주의, 재정분권 관련 이론을 검토해보면, 이 사업의 지방정부 이관은 부적절하다. 정부사업을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해당 재화나 용역이 공공재인지 아닌지 여부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관리가 일반적이다. 유기질비료는 비록 무한정한 공급이 아니기에 일부 경합적·배타적 특성이 있지만, 사용 시 토질 및 환경개선과 식량생산 강화라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공공재적인 광범위한 외부효과 때문에, 비료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한다.
재정분권과 자치이론을 보자. 오츠(Oates)의 분권화 이론에 따르면, 지역 간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하고, 선호도가 동일하며, 규모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 그 사무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여기에 부합한다. 올슨(Olson)의 재정등가원칙에 따르면 편익의 권역과 정치적 관할권이 일치해야 한다. 유기질비료의 편익은 전국적인데, 관할권만 지방으로 잘못 이양되었다. 보충성의 원칙은 하위정부가 효과적으로 사무수행이 가능할 때 배분한다. 그러나 재원 불확실성과 능력확보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위 어느 이론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연관된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표출을 보면, 과거 지방이양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지방이양의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를 향한 끊임없는 국가사업으로의 환원요구는 합당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바꿔야 한다. 늦었지만 전문가적인 재검토의 행동을 즉각 보여야 한다.
<출처> [기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전문가적 재검토 급하다 < 비료ㆍ농약 < 농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