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1999년 도입 이후 우리 농업의 토양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지탱해 온 핵심 정책이다. 단순한 영농보조 사업이 아니라 토양의 지력을 높여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가능케 한다.
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 등 부산물을 재활용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이는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탄소 흡수원’ 으로도 기능한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활용을 확대해야 할 자재로 평가된다.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자원순환, 탄소 감축이라는 4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키는‘일석사조’사업이 바로 유기질비료 지원이다.
문제는 2027년부터 이 사업이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되면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2021년 8월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전환 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까지는 지방소비세 보전금 형태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2026년 종료 이후에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사업 존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3.2%에 불과하며, 강원·경북·전남 등 일부 지역은 25% 전후에 머물고 있다.
이미 경기·전북·전남·충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도비 부담도 어려운 상황으로, 복지 예산 수요가 증가하면 유기질비료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시군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따라 농사를 지어도 어떤 농가는 지원을 받고 어떤 농가는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는 농가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보조를 받지 못한 농가는 영농자재비가 상승해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축산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타 지역 생산분에 대한 보조 배제가 고착될 경우 가축분 처리 부담이 커져 경축 순환 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토양 건강, 자원순환, 환경보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전략 목표와 맞닿아 있는 정책이다.
때문에 단순히 지자체로 이관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다.
국비 보전금 지원 기간을 크게 연장하고,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기금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생산자, 농업단체 간 협력 구조를 만들어 지역별 재정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줄이는 것’ 이 아니라‘지켜야 할 것’이다.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이 아닌 강화가 지금 필요한 이유다.
출처 : 농업인신문(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6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단 아닌 강화가 답이다 < 기자의 시각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농업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