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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뉴스) 정부 규제·제도변경으로 ‘퇴비산업’ 위축 우려

협동조합
조회수 : 260
작성일 : 2025-04-29

정부 규제·제도변경으로 ‘퇴비산업’ 위축 우려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미확정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
예산 부족 탓 축소·폐지 불 보듯

정부의 규제 강화와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퇴비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한 퇴비 공장에서 교반기를 사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모습.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정부의 규제 강화와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퇴비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한 퇴비 공장에서 교반기를 사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모습.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부숙유기질비료(퇴비)산업이 정부의 대기환경 규제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추진으로 인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방식) 관계자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규제로 인해 퇴비 생산이 어려워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했으며,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기준도 5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했다.

그중 대기배출시설 운영자의 신고의무는 ‘악취저감 이행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지난해 10월에 신고기한이 최대 4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민간 퇴비 제조업체는 신고기한 내에 저감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어서 퇴비 제조 사업장에서는 선뜻 저감시설 설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퇴비 제조업계는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 30ppm이 객관적 자료 없이 설정된 것이고, 현행 방지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배출허용기준이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방지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해 전반적으로 영세한 업계로선 시설 설치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해도 운영비 감당이 어려워 방지시설 가동을 멈출 우려가 크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더해 퇴비 소비에 큰 역할을 해온 연간 1130억원 규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게 되면서 관련 사업이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체 농업인의 약 70%가 지원사업의 대상인 만큼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유기질비료의 사용량 증가로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 안착에도 기여했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대한 문제도 자원순환 차원에서 퇴비화해 재활용함으로써 토양보전을 위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2027년부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자체 소관으로 완전히 이관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예산 증액을 이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점차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1등급 퇴비(부숙유기질비료)의 가격은 20㎏들이 한 포대에 3700원이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농가는 2500원에 구매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1500원(37.5%) 상승하게 된다.

김방식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은 “가격보조를 받지 못하면 정상 퇴비제품이 불법 퇴비와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 완료시점을 최소 5년 뒤로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정부 규제·제도변경으로 ‘퇴비산업’ 위축 우려 < 협동조합 < 뉴스 < 기사본문 -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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